여자 아이 2차례 성추행한 50대 징역 2년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 여자 아이를 상대로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자살충동까지 느낀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내연녀 박모씨의 집에서 박씨의 딸(2006년 당시 7세)을 2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홀로있던 박씨의 딸에게 "놀아주겠다"며 접근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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