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선물돌린 이사 벌금형

오 판사는 "피고인의 농협법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순 없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모 농협 상임이사인 김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1월 13일 개당 3만1000원인 멸치세트 115개를 구입, 15일까지 조합원 43명에게 각 1개씩 모두 43개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이같은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법은 임원이나 대의원 등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가족 등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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