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청소년 성매매시킨 '일진' 고교생 집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군은 지난해 7월 9일부터 13일까지 A(14)양에게 모텔에서 남성들과 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게 한 뒤 대가로 받은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수지역에서 '일진'으로 불리는 정군은 A양에게 "또래에게 맞지 않도록 보호해줄테니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해 성관계를 맺고 돈을 받아달라"고 요구, 회당 10만원 가량의 화대를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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