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줄게" 여중생 성폭행 학교 경비원 실형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16일 여중생을 유인해 상습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경비원 추모(7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도 함께 내렸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채용된 경비원이 직위를 이용해 판단력이 떨어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가지 증거와 정황상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되지 못한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직까지도 피해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추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광양지역 모 초등학교 경비실에서 중학생 A(13)양을 1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추씨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노는 A양에게 돈이나 과자, 음료수를 주겠다고 꾀어 경비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씨는 "A양이 경비실에 놀러와 과자 등을 줬더니 계속 오기에 네 차례 가량 추행은 했지만 성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씨는 다수의 전과가 있었지만 성범죄 전력은 없어 경비원 채용 과정에서 제한을 받지는 않았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