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회식 뒤 만취 女동료 성추행 혐의(종합)

경찰, 고소취하서에 석방…'공소권 없음' 송치 예정

15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14일 밤 11시45분께 "순천시 매곡동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를 통해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 만취 상태이던 순천시청 소속 공무원 박모(50)씨를 붙잡았다. 박씨의 옆에 있던 40대 초반 동료 여성 공무원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이후 A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행인의 112 신고내용을 토대로 박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했다. 박씨는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같은 부서 여직원 A씨를 길거리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경찰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긴 했지만 성추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A씨 측은 15일 오전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취하서가 접수됨에 따라 유치장에서 박씨를 석방해 귀가조치했다. 또 이번 사건이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준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같은 법 조항은 최근 삭제돼 다음달 19일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친고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