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보건소 부지 50년만에 주민 품으로

14일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최근 "광산구보건소 부지로 사용중인 국유지 2필지를 광산구에 무상양여한다"고 결정해 통보해왔다.

5억원 상당(공시지가 기준)인 광산구보건소 부지가 구민의 재산이 된 셈이다. 구는 매년 국가에 내오던 1200여만원의 임대료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다.

광산구보건소 부지가 구민의 재산이 되기까지는 50년이 걸렸다. 안전행정부의 전신인 내무부는 1961년~1965년 국유지를 공공청사로 사용하던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소유권을 무상 양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광산구의 전신인 전남 광산군은 1963년 전남도지사를 통해 양여신청 공문을 내무부에 전달했지만 내무부는 부지가 국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 부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착취하기 위해 만든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로 등기돼 있었다.

구는 지난해 10월 다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를 통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를 근거로 양여를 건의해 "근거가 될 당시 내무부 공문서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시행령은 "1961년부터 1965년까지 종전 내무부 소관의 토지를 청사부지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건을 갖추고도 국유지를 양여받지 못한 경우 무상양여한다"는 내용이다.

구는 이후 국가기록원, 전남도청, 자체 문서고 등을 뒤진 끝에 1963년 작성 공문을 최근 찾아 기재부에 전달하며 이번 양여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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