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판결 파기환송…또 의원직 '흔들'

무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자료사진) © News1
무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자료사진) © News1

대법원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64·광주 동구)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내린 원심을 9일 파기환송하면서 의원직 유지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직선거법상 박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 처리돼 직위를 잃게 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29일 광주지법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7월 17일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법정구속됐다.

박 의원은 1심에서 이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전격 법정구속되면서 의원직 상실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박 의원은 9월 27일 광주고법의 2심에서 원심파기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고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후 박 의원과 검찰 양측은 항소심 결과에 모두 불복해 쌍방 상고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박 의원에게 다시 의원직 상실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이날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박 의원이 다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

대법원 재판부가 "(박 의원의)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유사기관 설치와 사조직 설립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한 1, 2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한 점에서 박 의원에게 다시 당선 무효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경우 박 의원은 다시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판결까지는 다시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유태명 당시 광주 동구청장과 등과 함께 사조직을 만들어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동장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 측을 위해 경선인단을 모집하던 공무원 출신 인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단속되자 현장에서 투신자살하면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