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정원박람회] 흥행 편승한 불법쿠폰 나돌아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장 16일째 6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흥행 성공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 식음료 쿠폰이 유통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박람회장내 일부 식음료자재 납품업자가 조직위 로고를 도용, 자체 제작한 식음료시설 이용 쿠폰을 박람회장내 10곳의 매점에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일 정원박람회장으로 체험학습을 온 순천 Y 중학교 학생 수백명이 매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이 '쿠폰'으로 물건을 구입했다.
이 쿠폰은 14곳의 매점 가운데 특정업자가 물건을 독점공급하는 10곳의 매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나머지 4곳은 사용이 불가능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불법쿠폰'은 순천시가 순천교육지원청 소속 76개학교와 체험학습비로 지원한 5000원 가운데 3000원은 입장료, 나머지 2000원을 간식비 명목으로 쿠폰을 구입한 것이다.
학교 측 관계자는 "쿠폰 발행업자가 2000원권 쿠폰발행을 제의하고 대신 3000원 상당의 물건으로 교환해 주기로 약속해서 계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지역 초·중·고 76개 학교에 생태체험학습프로그램 명목으로 1인당 5000원씩 개별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1인당 5000원씩, 4만여명 분을 선구입, 2억2 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양동의 조직위 기획운영본부장은 "지난 1일 하루 동안 불법쿠폰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상술 및 순천만정원박람회 명의 불법사용 등 박람회장내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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