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 공익요원 5년 중형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화석)는 미성년자인 이모(16·여)양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두손을 잡고 몸위에 올라타 강간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익근무요원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할것,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6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출소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미성년자 강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있는점,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말 밤 9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자는 이모양의 옷을 벗기고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박씨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7월 출소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