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女장로가 장애인 폭행…법원 '법정구속'

법원은 이 여성이 초범이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는 25일 교회에서 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교회 장로 박모(59·여)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박씨가 초범이고 100만원을 공탁했으나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거나 자해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진실을 왜곡하려든 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6시20분께 광주시 북구 한 교회 부엌에서 정신지체 2급 장애인 이모(20·여)씨를 넘어뜨린 뒤 신발과 의자로 머리를 내리치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냉장고를 열어 식료품을 찾던 자신에게 이씨가 "제 물건이니 손대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자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