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배기운 항소심 선고 내달 16일

배 의원의 당선 무효 여부가 판가름날 수도 있는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9일 배 의원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공판을 진행했다.

배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도(正道)의 정치를 배웠다"며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로 전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다"며 "나주·화순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배 의원의 최후진술에 앞서 배 의원의 법정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주장이 맞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배 의원의 죄에 상응하는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 의원과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광주고법에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상 배 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거나 회계책임자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배 의원의 당선은 무효화된다.

배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배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김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모두 3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 의원은 선거구 유권자 25명을 상대로 모두 5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