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1일부터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
점검 대상은 인·허가, 승인, 면허 관련 위법·부당한 처리를 비롯, 고충 민원의 소극적인 처리, 과도한 행정처분 등이다.
점검 결과 적극적인 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면책 처분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정발전이나 시민편익에 기여한 경우에는 수범사례로 이를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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