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다툰 뒤 16㎞ 음주운전…음주측정도 거부한 50대 체포
- 최형욱 기자
(서산=뉴스1) 최형욱 기자 = 대리기사와 다툰 뒤 술에 취한 채 직접 차를 몰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0시 13분께 서산 예천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툰 뒤 자신이 직접 차를 몰아 16㎞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석방했으며 현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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