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살 자녀까지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보험금 1억5000만원 타낸 일당

고의로 사고를 내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고의로 사고를 내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예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어린 자녀를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 사고를 내 억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26)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B 씨(26)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천안 지역에서 약 1년 8개월 간 14차례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차량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고의로 들이받았다.

특히 A 씨는 공범들과 같이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본인들끼리 고의사고를 내거나, 2∼3살인 어린 자녀들을 차량에 태운 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한 뒤, 이들의 자백을 받아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고, 직접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차량에 탑승하는 것도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보험 사기죄로 처벌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