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방치 뇌출혈로 숨진 아기…20대 친모 2심도 학대치사 무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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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갓난 아기를 수개월간 방치하고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사망 책임을 면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방 박진환)는 14일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까지 수개월간 피해 아동 B 양을 혼자 남겨두고 외출하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함에도 방치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 양이 생후 약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짧게는 18분, 길게는 3시간여가량 홀로 남겨지는 등 총 43회에 걸쳐 방치됐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B 양이 숨지기 전 머리가 부어오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봤다. 결국 B 양은 같은해 12월 23일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숨을 거뒀다.

숨진 B 양의 몸에는 멍자국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유기·방임 외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A 씨를 기소했으나 1심은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해서만 형을 정했다.

1심은 "친권자로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할 상태에 노출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직접적으로 학대해 사망케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유기방임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 법원은 형량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A 씨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