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환경오염 사업장 3곳 적발…행정처분 방침
- 김낙희 기자

(대전=뉴스1) 김낙희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9~10월 환경오염 물질 배출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관련 기획 수사를 벌여 지역 내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유출한 사업장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가동한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각 1곳이 적발됐다.
A 건설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공공수역(유등천)으로 유출했고, 주식회사 B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C 업체는 연장 200m 이상인 토목공사 착공 전 관할 자치구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사전 신고 없이 대전 도심에서 약 450m 이상 공사를 시공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사항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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