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 타고 밀입국한 40대 중국인…1년간 배추밭 숨어 일했다

30대 중국인 조력자도 영양군서 함께 검거

태안해양경찰서 전경. / 뉴스1

(태안=뉴스1) 최형욱 기자 = 국내 불법취업을 노리고 밀입국을 한 중국인과 같은 국적의 조력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30일 40대 중국인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검역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조력자인 같은 국적의 30대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낮 12시께 중국 산둥성 석도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출항해 같은 날 오후 9시 42분께 태안 마도 해안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강제퇴거 돼 재입국할 수 없는 중국인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뒤 추적한 끝에 지난 20일 오후 7시 20분께 경북 영양군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강원도와 경북지역 등에서 은신하며 배추밭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또한 A 씨가 밀입국하도록 도운 B 씨도 현장에서 함께 검거했다.

B 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A 씨가 밀입국 당시 차량을 이용해 국내 은신처까지 이동시키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 22일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검거를 통해 향후 밀입국을 기도하거나 계획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범죄 실행 의사를 원천 차단하는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