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원 종사자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13세 미만 아동 대면 140명 응급처치 숙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무 이행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대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9.22/뉴스1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은 22일 동부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관내 학원장 및 강사 14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진행된 이번 교육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면하는 시설 종사자들의 심정지 등 응급상황 대처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정진성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newskij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