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30대 항소심서 감형…도주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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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술에 만취해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김준범)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원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12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 씨를 들이받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상태였던 A 씨는 제한속도 50km 도로를 133km로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공황장애로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기억이 왜곡됐고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술을 마신 채 과속해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동승자를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A 씨의 항소를 살핀 2심은 "사고 후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전도돼 피고인도 도로변에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는 등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분명했다"며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다소 낮췄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