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주택 중개보수 등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361회 임시회서 심의 예정

고광철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29일 고광철 도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법정 의무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의무교육이 유료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인중개사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비 지원 △중개 보수표의 제작·배포 등의 조항이 새로 신설됐다.

고 도의원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 역량 강화는 물론 전세 사기 예방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도민의 재산권 보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내달 2일부터 열리는 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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