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호우 피해민 '세금 부담' 덜어준다
주택·토지·차량 등 피해 재산 대상
토지분 세금은 감면 후 고지서 발송
- 이동원 기자
(청=뉴스1) 이동원 기자 = 충남 청양군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군민을 대상으로 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집중호우 피해자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른 조치다.
감면 대상은 2025년 부과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이며, 피해를 본 주택, 건축물, 토지, 차량 등이 해당한다. 감면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록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군은 9월 부과 예정인 토지분 재산세는 감면 후 고지서를 발송하며, 이미 부과된 세금은 직권 감액 처리하고 기 납부액은 환급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지원 규모는 약 37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군 관계자는 “호우 피해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은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8700만 원, 1억 5300만 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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