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호우 이재민 임시 주거 지원 추진

임대료 6개월 무상… 보증금 면제
LH·충남도·당진시 공동 지원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10/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당진=뉴스1) 이동원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집중호우로 주거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임시 주거 지원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당진시는 충청남도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충남 지역 호우피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이재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 체계를 가동했으며, 총 6개월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원에서는 이재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파격적인 조건이 적용된다. 임대보증금은 전액 면제되며, 월 임대료의 50%는 LH가 감면하고, 나머지 50%는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분담하여 이재민들은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현재까지 총 7세대 9명의 이재민이 긴급 주거 지원을 신청한 상태로, 이들은 대덕동, 채운동, 석문1~5단지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에 순차적으로 배정되고 있다. 배정은 신청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며, 희망 지역에 여유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배정될 수 있다.

이번 임시 주거 지원은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반파, 전파 등의 피해를 당한 당진시 관내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주민은 당진시청 사회복지과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당진시는 입주 이후에도 주거급여 신청 안내, 복지제도 연계, 지원 종료 사전 안내 등 이재민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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