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술 빼내 회사차린 40대 구속
대전둔산경찰서는 17일 자신이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게 된 회사의 부품생산기술을 외장하드에 무단 복사, 이를 외부 반출해 B사를 설립한 A모씨(49·대전 서구)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남 논산 C사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4월 16일 퇴사 직전 회사 사무실에서 선박 및 발전기 디젤엔진 부품인 피스톤, 헤드 등 49개 부품군(파일 1만7000여개)을 가공·생산 할 수 있는 도면과 가공프로그램 등 기업의 영업비밀을 외장하드에 무단으로 복사한 다음, 이를 회사 밖으로 반출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동일한 제품(선박부품인 헤드)을 생산하는 ○○기계(주)라는 사업체를 세종시에 설립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자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용했던 업무용 컴퓨터를 복원, 다수의 기술자료가 퇴사 당일 삭제된 사실과 함께 A씨 집에서 노트북, 외장하드 등을 압수해 디지털증거분석을 한 결과, 외장하드에 C사의 기술자료가 저장돼 있는 것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의 유출이 아니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는 현재 해외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할 계획이다.
C사에서 유출된 기술에 투자된 금액은 300억원 정도로, C사의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700억원 정도임을 감안, 35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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