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내달부터 공공장소 전면 금연
150㎡이상 음식점, PC방 등
당진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청사,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20일 6월 말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면금연 이행확인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시행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적극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코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과 계도에 집중하고 있다”며 “시민 스스로 흡연을 규제하는 금연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관계자와 시민여러분의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chojo7112 @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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