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8일부터 시행되는 원산지 표시제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로 확대한다.
또한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또한 음식점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글자 크기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음식명과 동일하거나 크게 표시해야 하며 위치도 음식명 옆이나 하단에 표시해야 한다.
재료가 국내산과 외국산 등 재료 등의 혼합돼 있는 경우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기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제도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이행을 당부했다.
dongl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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