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택시요금 14.46% 인상 결정

기본요금(1.6㎞)2800원, 소비자부담 최소화

소비자정책 심의 위원회 장면© News1

충남 부여군은 이용객의 감소와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운전자의 처우 개선과 친절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택시요금을 평균 14.46%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22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충청남도 택시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에 따라 기본요금(1.6㎞)을 25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90m당 100원(기존 105m→90m)으로, 시간요금은 시속 15㎞이하 주행시 30초당 100원(기존 35초→30초)으로 조정하는 등 평균 14.4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11월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인상된 요금은 6월 10일부터 시행하며, 호출사용료와 심야 및 사업구역 밖 운행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충남 소비자정책 심의회에서 15.8% 인상이 결정 통보되었지만, 소비자의 부담을 최대한 고려하여 결정했다 며,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지도를 통해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eeyos09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