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키미테 병역회피 사범 4명 구속기소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안미영)는 멀미 예방약 ‘키미테’를 눈에 비벼 4급 공익근무판정을 받은 유씨(28) 등 4명을 23일 구속기소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현역 대상 병역의무자인 이들은 키미테에 도포된 약품(스코폴라민)을 눈에 바르면 일시적으로 동공이 확장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 4급 공익근무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배씨(28)와 이씨(27)는 서울에 살고 있었음에도 병무청 감시를 피하려고 각각 경남 통영시와 전주시 등 지방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앞으로도 병무청과 긴밀히 협조해 신종수법을 동원한 병역면탈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ru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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