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7일 축산차량 미 등록차량 단속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해 이동 경로를 파악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질병 발생 시 역학 조사와 질병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등록대상은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 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을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와 그 밖의 등록차량이다.

군은 경미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계고장 발부일로부터 30일 후에도 미 이행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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