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발의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 을)이 LPG자동차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LPG자동차는 다른 차량에 비해 폭발위험이 높아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개인정보 확보가 어려워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교육의무사항을 통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국내 LPG자동차 판매는 16만216대에서 2012년 17만1695대로 증가하고 있으나 운전교육수료자는 2011년 11만2979명에서 2012년에는 7만 8648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2011년 이후 교육수강의 편의성을 위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 인증을 통해 가정과 직장에서 손쉽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육을 수료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교육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과 강기정, 노영민, 인재근, 전병헌, 이학영, 홍의락, 김성주, 진성준, 양승조 등 모두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jinyl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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