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대전 서구 둔산동NC쇼핑센터 인허가 장기화 조짐

"행정소송 등 대신 상생대책 서류 보완"

이같은 전망은 구의 허가 반려에 대해 이랜드 측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대신 서류 보완 작업으로 가닥을 잡은데 따른 것이다.

이랜드 측은 23일 "반려 결정이 당황스럽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사 작업 등을 충분히 거쳐 지역 상권과의 상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대해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 일부 언론 등에서 제기한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랜드측은 지난 1월 구에 건축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2차례 보완 요구를 받은데 이어 최근 구로부터 허가 반려 결정을 최종 통보받았다.

구의 반려는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및 교통 혼잡 대책 미비에 따른 것이다.

구 관계자는 "오랜 시간 검토 끝에 반려 결정을 내렸다. 지역 상권과의 상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는 대전 서구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옆 부지에 전체 면적 8만7천600여㎡ 규모의 판매시설을 추진 중이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