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및 운영자' 교육 실시
27,28일 대전시교육청 대강당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학원 운영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어린이통학차량 관련법령, 승차 및 하차 시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교육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운영자와 운전자가 신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 마다 안전 재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육 이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main.do)(교직원 로그인-실명인증-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신청)에 등록해야 한다.
자세한 안내는 한국학원총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http://djhakwon.org/menu20.html)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encils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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