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도 전 시민대상 자전거보험 재가입
오는 28일부터 보험서비스 제공… 자전거 이용 제도적 장치 마련
22일 시에 따르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LIG손해보험(주)와 자전거보험을 재가입하고 오는 28일부터 보험서비스가 제공된다.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 중 자전거 사망 4500만원, 후유장해 최고 4500만원, 진단위로금(1회)은 4주(28일)이상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 등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문의 LIG손해보험(1544-1616).
yssim @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