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조달물품 21개 업체 적발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제1차 원산지표시 테마 단속을 펼쳐 이같이 적발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의료기기, 석제품, 위생용품, 소방안전용품, 합성목재 등 5개 품목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수입·유통시 원산지표시 적정성과 관급 조달시 원산지 허위납품 여부이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관계기관 통보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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