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건축위원회 위원 건축·토목 등 새롭게 구성
건축위원회는 현행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도, 시·군·구에 설치된 위원회다. 도 건축위원회는 전체위원 69명 중 55명이 각 전문가들로 공개모집 됐다.
특히 이번 공개모집은 장기간 연임으로 인한 문제점 예방을 위해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건축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총면적(연면적) 10만 ㎡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및 기타 법령 및 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들은 2016년까지 본위원회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및 건축분쟁 조정 전문위원회 등 2개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충남도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김홍록 도 건설교통항만국장은 “앞으로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이번 위원회 임기동안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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