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읍내 대형차량 통행금지구간 설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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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청양읍 십자로에서 군청 앞 사거리 구간에 대해 15톤 이상 대형차량의 통행금지 구간으로 설정·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구간은 시외버스터미널과 택시정류장이 소재해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대형덤프트럭 운행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적재물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군은 십자로에 대형차량(15톤 이상) 진입금지 표지판을 지난 7일 설치하고 2주간 홍보를 걸쳐 23일부터 집중 단속한다.

군관계자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병행해 대형차량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jo7112 @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