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 실시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란 건축사의 감리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전문지식이 없는 건축주나 영세 건축업자에 의해 건축되면서 질이 저하되고, 건축신고 도서와 불일치하거나 건축신고를 미 이행하는 등 건축법 위반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희망하는 건축주에게 건축사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무보수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시는 지난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신고 건수(722건) 대비 20%이상 기술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이는 연간 1억 원 이상의 자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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