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서 수능 부정행위 5건 적발…"시험 무효" 처리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교육청은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5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는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1건, 4교시 응시방법 위반 2건으로 나타났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사례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이며, 4교시 위반 사례는 1·2선택 과목을 동시에 응시하거나, 1선택 시간에 2선택 과목을 푼 경우로 확인됐다.
부정행위자의 시험은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수능 부정행위는 성적 처리와 향후 입시에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만큼 규정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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