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비리 감사 중단·무마' 신현국 문경시장 집유

신현국 문경시장(문경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0.15/뉴스1
신현국 문경시장(문경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0.15/뉴스1

(문경=뉴스1) 신성훈 기자 = 지난 2023년 경북 문경시청 소속 공무원의 횡령 사건에 대한 내부 감사를 중단·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 신현국 문경시장이 15일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단독 오상혁 부장판사는 문경시청 안전재난과 소속 직원이 납품 비리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 감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이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시장은 2023년 4월 안전재난과 직원 A 씨가 시청에 방역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와 뒷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감사팀으로부터 보고 받았지만, '사직서만 받고 감사는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려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문경시장이 A 씨에 대한 감사 사실을 보고 받은 점과 수사 의뢰 불가와 감사 중단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 판사는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과 전 감사팀장에겐 당시 사건을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 유기 등)로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 시장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이 박탈된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