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암컷 대게 2300마리 잡아 숨긴 선장 등 2명 검거
- 이재춘 기자

(포항=뉴스1) 이재춘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잡아 숨긴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50대 선장 A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10시 9분쯤 암컷 대게 155마리를 트럭에 실어 옮기다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경찰은 A 씨가 주거지 창고의 수족관에 숨겨놓은 암컷 대게 2300여 마리를 압수, 바다에 방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암컷 대게를 포획·유통·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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