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국립공원, 가을 산행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30일 가을 산행철을 맞아 자연 보호와 쾌적한 탐방 환경 조성을 위해 샛길 출입, 임산물 채취, 흡연, 취사·야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위법 행위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정우 소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 자원 보존과 가을철 산불 예방에 탐방객과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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