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사무소, 가을 산행객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최창호 기자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29일 가을 산행철을 맞아 오는 11월 9일까지 흡연, 취사 등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원사무소는 출입금지 위반, 산 정상 등 금지된 장소에서의 음주 행위 등을 단속해 흡연행위 때는 최대 200만 원, 출입금지 위반 때는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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