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대구 동구청장 1심서 벌금 200만원…당선 무효형(종합)
"판결문 자세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 결정"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계좌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 목적으로 6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윤 구청장에 대해 "법정에서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자금법을 훼손하고, 시의원 이력 등에 비춰보면 법령 미숙지가 아니라 신고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구청장은 선고 후 "35만 주민들께 죄송하고 송구하다"며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엔 "아직 먼 얘기"라며 말을 아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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