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군경합동 어업인 순회 안보교육…범죄 신고 1000만 원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관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군·경합동 어업인 순회 안보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제공, 제판매 및 DB금지) 2025.6.18/뉴스1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관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군·경합동 어업인 순회 안보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제공, 제판매 및 DB금지) 2025.6.18/뉴스1

(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관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군·경합동 어업인 순회 안보 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급변하고 있는 해양 안보 환경 속에서 어업인들의 불안감 해소와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해상을 통한 탈북자 발견 시 대처법과 신고 방법, 신고 포상금 제도와 해양 안보 범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등으로 진행됐다.

해양 안보 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주요 안보 범죄와 대북 제재 위반 행위(선박 간 불법 유류 환적, 중고 선박 북한으로 반입, 금수품 석탄 반 출입) 등이 대상이다. 신고자에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된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