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기자들 식사비 낸 포항 사회단체 간부 2명 벌금형
- 이성덕 기자

(포항=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위해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포항지역 사회단체 부대표 A 씨(61)에게 벌금 150만 원, 대표 B 씨(67)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1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C 씨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포항지역 기자들에게 식사비와 주류비 등으로 46만6000 원을 지불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모임에 모인 기부행위 대상자는 선거구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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