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이동권 보장…경주시, 택시비 지원 2만8천원 인상
- 최창호 기자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경주시는 2월부터 고령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 지원금을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원하는 택시비를 올해부터 2만8000 원 인상하고 1회 탑승 한도를 8000 원에서 1만 2000 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초과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지원금은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주낙영 시장은 "올 7월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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