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어린이집·유치원 92%, 노동법 위반

2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4월15일~5월10일 어린이집 66곳, 유치원 20곳을 점검한 결과 7곳을 제외한 92%의 어린이집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42곳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어겼고, 52곳은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43곳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20곳에서는 보육교사 등에게 4000여만원의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미뤘고, 14곳은 최저임금 보다 적은 임금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13곳의 어린이집은 연차 휴가 미사용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5곳은 연장·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등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gim139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