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못, 금연구역 지정

구청은 3개월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월20일부터 흡연자에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청이 지난해 11월 수성못 이용 시민과 주변 음식점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81%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2014년 도시공원, 2015년 버스정류장 등 연차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gim139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