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김천농협, 근로자 71명 마트에 불법파견

대구지방고용청 구미지청은 19일 김천농협이 2008년부터 37명의 근로자를 하나로마트에, 구미농협은 34명의 근로자를 파머스마켓에 각각 불법으로 파견,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맡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미지청 측은 "단위농협 2곳이 명목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파견했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 명령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며 "적발된 농협은 근로자들에게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계산원과 판매원 등의 업무를 맡겼다"고 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파견법에 따라 사업주는 불법 파견한 근로자를 즉시 직접 고용해야 한다.

구미지청 측은 불법 파견한 농협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와 함께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기숙 구미지청장은 "불법 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근로감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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