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대구 어린이집·유치원 무더기 적발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19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25곳을 점검한 결과 23곳에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는 등 80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11곳은 퇴직자 35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1300여만원을 주지 않았고 5곳은 재직자 28명의 임금을 체불했다.

2곳은 최저임금(시급 4860원)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12곳은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고용노동지청 측은 "23개 사업장에서 평균 3.3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며 "시정조치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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