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불가 오리알 대량 유통, 업자 10명 입건

오씨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간 부화를 중지시킨 오리알 3만여개를 박모(58)씨 등 식재료 유통업자 등에게 공급해 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공급된 부화중지란은 부패 등으로 식용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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